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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
충북 충주 출신 李源性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2000년6월16일자로 鄭均桓 의원, 鄭昌和 의원외 24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제안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6조의3 및 제65조의2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인사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만 규정되어 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관계법률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3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0년6월29일까지로 하되 준비기간은 본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간으로 하고 청문회는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 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