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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무 지역 국토교통위 염태영입니다. 국토교통위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서범수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의 투자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도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리츠에 적용되는 각종 보고, 공시 및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윤준병 의원, 박용갑 의원, 황정아 의원, 권향엽 의원, 윤종오 의원, 황운하 의원, 문진석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이번 달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하도록 하는 등 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