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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양재권 의원입니다.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설비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설비수출업자의 해외수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설비수출지원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설비수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둘째, 기금의 재원조성과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3년 11월 10일 제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진지하게 심사토록 하였으며 1983년 11월 21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별 문제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수출로 인해 입은 결손이나 도산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촉구키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수정을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