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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손정혁 의원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체신관서에 전기통신업무 처리를 위탁한 경우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위탁업무 취급수수료를 공사 발족 당시 우정사업의 부족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 원가보상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그 보상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못하고 적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고 벌칙을 완화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가 체신관서에 전기통신업무 처리를 위탁한 경우 공사가 지급하는 업무위탁비용을 그 업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취급수수료 외에 통신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위탁업무 취급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사 임직원의 보고 불이행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지급하는 금액은 원가보상이 아닌 우정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금인 까닭에 안 제24조3항 중 ‘보상할 수 있도록’을 ‘보전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