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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혜·서왕진·김태년·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각각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추가하고 공장 신·증설 시 재료·적치장, 주차장 용도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구자근·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행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철규·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각각 제출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문화된 잠정조치명령 위반과 역외작업신고 등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