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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통일위원회 소속 류승번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이태리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지난 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개최된 제2차 위원회에 말씀드린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이 협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와 이태리공화국 양국 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정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상호 간 경제교류의 증대와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이태리에 대한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데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협약의 대상조세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이며, 이태리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태리공화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체결국이 29개국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이태리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이태리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