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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당을 제외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용만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각 김승수·김선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각각 제출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