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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기표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진 의원, 김우영 의원, 김재섭 의원, 민홍철 의원, 천준호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기준일과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기화하고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에도 일정 조건에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물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그밖의 제도적 미비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정비와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 동반 또는 임산부 탑승 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지정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단지 내 존치시설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