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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외무통일위원회 권헌성 의원입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동의안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동의안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은 1989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8일에 개최된 제3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들 세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A규약으로 통칭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근로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규약으로 통칭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아울러 인권이사회의 권능 및 국가 간 문제제기권을 인정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규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의 개인에게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이사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보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B규약의 규정 중 우리 국내법과 저촉되는 4개 조항, 즉 상소권 보장을 규정한 제14조제5항,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를 규정한 동조 제7항,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22조, 그리고 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의 배우자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23조제4항 등에 대해서는 아국에 대한 적용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 민법의 발효일인 1991년 1월 1일 자로 제23조제4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한 가입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들 국제인권규약에 일괄 가입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인권 존중 국가로서의 아국 이미지를 고양함과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