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徐千浩
[학력] 행정학박사(경남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경찰대학(1기) 진주고등학교 [경력] 현)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현) 국회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 현)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전) 경찰대학 학장(치안정감) 전) 경기지방경찰청 청장(치안정감) 전) 부산지방경찰청 청장(치안정감)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 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경무관) 전) 경찰청 기획정보심의관(경무관) 전) 경남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이용권의 법적 근거와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농식품이용권의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 법률안의 자세한 사항과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적으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서천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보면서 뒷골목 양아치가 떠오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마냥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유난히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는 용어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방탄 국회, 의회 독재, 발언 방해, 미치광이, 또라이, 살인자, 죽여 버리겠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 등 나열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중에서 으뜸은 단연 아버...
여러 정당이 아니고 제가 특정해서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검토 중이신가요?
누가 청원을 제출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힘드시지요?
불안하지는 않으시지요?
수사에 시한이 있습니까?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정하는 그런 내용을 답변하신 게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여당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공무집행방해죄, 136조―형법입니다―144조 행위 태양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거 잘 아시지요?
다중의 위력이더라도 폭행, 협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의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부분과 폭행과 협박 부분은 상관관계가 없을 수가 있고 그 현장 상황을 판단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단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도주설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확인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 들을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정해서 미리 답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공수처장,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국가수사본부를 우리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공수처와 그 시한까지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처장님은 충분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역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대통령실 관저 경비를 지시를 했는데 부적절하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진술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101경비단, 202경비단, 이 조직은 특수경찰사무로 조직이 된 직할대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사무분장규칙 33조, 101단 임무는 대통령실과 그 인근의 경호·경비를 목적으로 해서 창설된 부대입니다. 또 서울경찰청 사무분장규칙 34조 또 35조 역시 특정 지역 경비활동, 대통령실 경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기동대입니다, 법적 용어로. 그렇다라면 행정수반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실 외곽경비를 철저히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지시는 아닌데 우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장님께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왜 제가 다시 재확인하느냐? 우리 공수처 처장의 위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사회적 파장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을 반드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수본 설립,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수처법 17조, 44조에 의해서 사법경찰관을 지금 파견을 받고 있지요?
그 파견받은 경찰관의 법적 지위는 어떤 사안입니까?
수사처수사관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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